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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7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통장으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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