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은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2. 오후 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8. 13. 1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동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E)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대출업자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전달’은 ‘대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여 본다.
하였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