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248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24,053,664원 및 그 중 5,991,307원에...
이유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24,053,664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원금 5,991,307원에 대하여, 피고 C은 16,035,777원 및 그 중 3,994,205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2015. 8. 3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9. 9.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9. 10.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