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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22924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6억 3,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6,300만원을, 2018. 11. 15. 중도금 1억원을, 2018. 12. 7. 잔금 4억 7,200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8.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E, D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에 1억원의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입주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안방 및 거실과 앞ㆍ뒤 베란다에 일부 누수흔적 및 곰팡이가 있고, 외부 벽면에 일부 균열이 있음(이하 ‘원고 주장 하자’라고 한다)을 발견하고는 2019. 3. 1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누수 및 외벽 균열 등을 보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다시 원고 주장 하자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누수진단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J는 '안방 및 발코니 일부 부분에 대한 누수원인은 옥상 트렌치에 시공된 우레탄 방수층의 기능 상실과 박리현상, 그리고 드레인 이음부의 공극이 발생하여 많은 양의 비가 오게 되면 미세 공극으로 비가 침투하여 안방 내부와 발코니 일부구간에 곰팡이가 발생하게 해주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옥상 칼라강판 이음부 코킹이 열화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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