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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2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7. 07:25 경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스카이 빌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시청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등 확인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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