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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부터 2013. 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분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는 2012. 12. 14. D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매월 25일 D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한 취업규칙에서는 관리소가 종업원의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D에게 ‘입주민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약에 위반되어 D을 채용하였고, 전임 회장단과 현 회장단의 인수인계과정에서 현 대표자가 작성한 유인물을 고의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D을 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 D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2.분 임금을 은행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임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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