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H 소유 임야로 통행하면 족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덧붙이는 판단 피고는 원고가 H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임야(이하 ‘H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통해 공로를 출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 제1, 2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H 소유 토지를 통행하게 된다면 어차피 제3자의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인들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정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이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 제1, 2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A), (B) 토지는 이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통행로를 따라 군에서 설치하여 준 교량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설령 피고가 위 통행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피고 제1, 2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보호받아야 할 신뢰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 H 소유 토지가 통로로 제공되는 것은 새로운 침해가 되어 H의 기존 권리관계 및 토지이용관계에 관한 신뢰를 해치게 될 여지가 커 보이고, 원고가 공로에 이르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이 사건 (A), (B) 토지에 비하여 훨씬 길어 보이므로{을가 제8호증(I 지적편집도) 상 2배 이상으로 보임} 원고에게도 불편할뿐더러 H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 역시 피고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토지보다는 H의 토지를 통하여 원고의 공로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