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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8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물품대금 채무의 발생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1. 12. 1. 피고에게 철재 파렛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290,224,000원 가운데 2012. 9.경 116,089,6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142,426,000원으로 정산하되, 그에 대한 연체이율은 월 2%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42,4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인도 물품대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 가운데 569대분 5,121만 원 상당은 불량품이라서 인도받지 않았으므로, 위 5,121만 원은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 가운데 569대분 5,121만 원 상당이 피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위 5,121만 원 상당의 미인도 물품을 2014. 4. 30.까지 원고가 처분하여 그 대금을 미지급대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되, 만약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위 미인도 물품을 3,121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는 당초의 미인도 물품에 관한 대금 5,121만 원에서 위 평가액 3,121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 이후에도 원고가 위 미인도 물품을 처분하여 정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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