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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190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080,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7. 23...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8. 3. 13.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29,297,742원(= 31,467,242원 - C회사의 D에게 공급한 물품 상당 2,169,500원 - 기지급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2. 11. 21.부터 2018. 3. 13.까지 피고에게 29,080,792원(= 31,467,242원 - C회사의 D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2,386,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7. 10.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로서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6,080,792원(= 29,080,792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회사에 공급한 물품대금 2,169,50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물품대금액을 지급받아 왔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물품대금액을 청구하고 있고, 그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물품대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바, 원고가 C회사의 D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액도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액 자체만이 아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2,386,450원(= 2,169,500원 × 110%)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와 같이 인정된 26,080,792원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판매처 원장(갑 제4호증) 등이 불분명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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