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8. 23: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 원, 삼성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 찌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9. 00:12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7만 원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6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2만 원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