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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339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에 대한 경비업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H 소재 I 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인도에 관한 문제를 J부동산컨설팅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원심 공동피고인 C, D에게 일임하였을 뿐, 용역인력 동원 등을 통해 위 건물을 인도받기로 C, D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 N, O, P 등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영업행위는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고, 적법한 주거권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Z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철거 업무를 맡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전무이사였다.

Z은 수사기관에서, K의 사장인 G와 함께 2018. 4. 초경 원심 공동피고인인 E을 만났는데, E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비상대책위 사람들을 정리하고 위 건물을 명도받으면 2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K는 위 건물을 인도받고 철거하는 일을 하기로 E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인 2018. 4. 12.부터 2018. 4. 23.까지 위 건물에 관한 경비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날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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