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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71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D, F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D, F 사실오인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P의 진술 및 메모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

F의 경우 K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한 날을 범행일로 특정하였는데 2014. 5. 20.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 B의 경우 K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보상플랜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고는 하나, 보상플랜은 제품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제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 스스로는 제품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룹 내 지위 등에 비추어 하위 판매원인 피고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강의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E, G, H, I, J의 경우에도 압수물 중 설명자료, 그룹 내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강의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E, G, H, I, J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2014. 5. 12. 14:00~16:00 K코리아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 본사에서, 피고인 F의 경우 2014. 5. 20. 14:00경 K 본사 5층 강의실에서 각 K 제품 등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강의를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위 날짜 이외에도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강의를 하였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각 날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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