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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16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 규모와 운영기간 및 환전업까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은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3주 가량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게임장 운영 수입이 다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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