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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나4020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3,815원과 그 중 499,080원에 대하여 2019. 4.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3.경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는데, 2013. 11.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499,080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2016. 5. 4.경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2016. 5. 2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8. 11. 14.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499,080원과 지연손해금 614,735원을 합한 1,113,815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13,815원과 그 중 499,0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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