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나3566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54,302원 및 그 중 1,473,746원에 대하여 2008. 9.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2008. 9. 18.을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는 원금 1,473,746원과 지연손해금 1,780,556원을 합한 3,254,302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나. 한편, C은행은 2004. 9. 21.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04. 12. 24.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1) E은행은 2008. 9.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58763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0. “피고는 E은행에게 3,254,302원 및 그 중 1,473,746원에 대하여 200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2) 피고는 2008. 12. 7.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직접 송달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12. 23. 확정되었다. 라.

E은행은 2011. 4. 26. 원고와 자산매매계약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양도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