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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559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29,157원과 그 중 1,719,351원에 대하여 2008. 12.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2008. 12. 1.을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는 원금 1,719,351원과 지연손해금 등 2,109,806원을 합한 3,829,157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8%이다.

나. 한편 C 주식회사는 2006. 5. 3.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06. 7. 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E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전53637호로 “피고는 E에게 3,829,157원과 그 중 1,719,351원에 대하여 200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08. 12.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1. 7. 확정되었다. 라.

E은 2011. 4. 26. 원고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양도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08. 12. 1.까지의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액 3,829,157원 및 그 중 원금 1,719,351원에 대하여 2008. 12. 2.부터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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