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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단3353, 2018고단4184(병합), 2018고단5264(병합), 2019고단179(병합), 2019초기36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 박재영, 유상우(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담당변호사 소민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8고단3353 』

피고인은 2017. 9. 6. 가평군 (주소 2 생략) 소재 공소외 5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경기 가평군 (주소 1 생략) 일대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전원주택 2동을 지어주면, 계약금으로 한 동은 3,696만 원, 나머지 한 동은 3,78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할 확실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경부터 2017. 9. 17.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 42,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8고단4184 』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가평군 (주소 1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내가 건설현장에서 택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06W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월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 15일 단위로 결제할 것이며, 혹여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지급보증도 받아 주겠다.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고, 택지 조성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분양을 하면 돈이 많이 남을 것이다. 믿고 임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4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3.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가평군 (주소 1 생략) 현장에서 06W굴삭기를 대여하도록 하고도 대여료 12,66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8고단5264 』

피고인은 2017. 7. 6.경 경기 가평군 □□읍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6 주1) 에게 “가평군 (주소 1 생략) 외 6필지 14,880평을 토지주와 계약을 해서 내 것이다. 이곳에 전원주택 80~100동을 시공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고 빌려준 돈을 2개월 안에 갚고, 위 전원주택분양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도인인 공소외 7, 공소외 8과 위 토지를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위 토지에 대한 채권자인 공소외 9 회사에 체납된 대출이자로 인해 위 토지가 경매 진행될 상황이었으며, 타인에 대한 차용금 등 4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분양 사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공소외 10 명의의 통장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9고단179 』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가평군 (주소 1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이 건설현장에서 택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월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금은 작업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4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5.경부터 2016. 11. 19.까지 가평군 (주소 1 생략) 현장에서 굴삭기를 대여하도록 하고도 대여료 1,134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 2018고단335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토지매매 양도양수사업 계약서, 수사보고(◇◇◇◇ 공소외 11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와의 계약파기 시점 등 확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공정률이 약 15%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약 3,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8고단418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 2018고단526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공소외 12 진술기재

1. 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 2019고단17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공소외 2 회사’로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8고단3353 』

피고인은 2017. 9. 6. 가평군 (주소 2 생략) 소재 공소외 5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경부터 2017. 9. 17.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 67,160,7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42,720,000원{전체 공사비 213,600,000원(= 105,600,000원 + 108,000,000원) × 공정률 20%}을 초과하여 67,160,786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 42,7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민

주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소외 6’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토지매매 양도양수사업 계약서, 차용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외 2 회사’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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