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29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3. 17: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30세)가 퇴직 시 지급되지 않은 경비정산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자, 피해자를 뒤에서 두 손으로 껴안고 출입문으로 강제로 끌고나가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