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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9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2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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