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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2 2019고정3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7. 18.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이 때문에 강패병원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래서 환자들이 겁이 나서 병원에 진료를 오지 않는다. E이라는 사람이 일년 365일 병원을 때려 부수고 다닌다. E이 병원의 사무국장을 소주병을 깨서 찌르려고 하였다. E이 병원의 직원들에게 폭행을 하여 병원을 그만 둔 직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D-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상대방의 범위,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8. 4.경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내에서 H에게 “E은 깡패이며, 같이 일할 수 없다.

광주에서 알아주는 깡패이다.

병원을 처음부터 말아먹으려고 계획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순하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고 확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일 후자와 같이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한 것이라면 이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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