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1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VF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시자 검시 사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