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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507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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