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502274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