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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4016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 3 목 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 피고 E, 피고 F( 개 명 전 성명 G)에 대하여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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