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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6.20 2019노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모임의 연례행사 내지 의례적인 행위로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답변을 잘못 이해하여 장학금 지급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여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B시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사무를 총괄하는 ‘D’의 정관 제2조(목적 를 보더라도 C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현장의 전면에는 C 시장이 만세를 하는 대형 사진에 “2018 함께해요. D!”이라는 문구와 함께 C 시장과 그 배우자의 사진 등이 플래카드와 함께 게시되어 있고, 이 사건 현장에서 상영된 영상 중 대부분의 사진 중앙에 C이 등장하며, N도의회의원 O은 ‘C 시장이 잘하고 있는 것에 G시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사말로 C의 치적을 강조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영상 상영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장학금을 받은 J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고, I도 시청에서 하는 행사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 역시 D가 B시장과 관련된 단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D의 송년 모임에서의 장학금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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