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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9. 6. 선고 2016노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6인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안형준(기소), 정용수, 강남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외 3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고합139, 2015고합151(병합)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사실오인

피고인 1(이하 해당 피고인에 대한 항목 설시에서 해당 피고인은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다른 피고인을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내정자로서 대학정상화를 위하여 ○○대학교를 장애인스포츠 육성대학으로 특성화시키고자 장애인 체육특기생(이하 ‘장애인 특기생’이라고만 한다)을 입학시키도록 지시하였을 뿐 국가장학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출석면제, 대리시험 등 제반 학사행정이나 장학금 신청행위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피고인 1로부터 2억 2,000만 원 및 홈플러스 상품권 1,000만 원을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받았으나, 2013. 12. 27.자 8,000만 원, 2013. 12. 30. 및 2014. 1. 20.자 각 1,000만 원, 2015. 1. 30.자 6,000만 원, 2015. 2. 5.자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은 개인간의 별개의 거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대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이 2014. 4.경 피고인 3에게 교부한 미화 5,000달러는 피고인 3이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한 축하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직무상 어떠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3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2012. 7.경 미화 4,000달러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2012. 7.경 피고인 2로부터 책을 선물받은 것은 사실이나, 책 속에는 미화 4,000달러가 끼워져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2014. 4.경 미화 5,000달러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2014. 4.경 피고인 2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한 축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의 수수 당시 이미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의 지위를 떠나 ▽▽시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대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의 교부와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어떠한 직무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4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장애인 특기생 모집이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사장 내정자인 피고인 1이 적극 추진을 지시하므로, 관련 교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장’이라는 지위에서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국가장학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4. 7. 10. 총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4년도 2학기부터는 음악대학 교수로 복귀하여 ○○대학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장애인 특기생들의 학사관리나 장학금 청구 등 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5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7. 11.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당시 재학 중인 장애인 특기생들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단지 학교법인 상무이사의 지위를 가진 것에 불과하여 2014년도 장애인 특기 신입생 모집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편취 부분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결여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2013. 11.경 피고인 6 및 공소외 2가 △△학원에서 피고인 1 등에게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관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장애인 특기생 모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4년도 2학기부터의 국가장학금 편취 부분도 기존의 장애인 특기생 모집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결여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6) 피고인 6, 피고인 7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장애인스포츠단을 신설하고 ○○대학교를 장애인 스포츠 육성대학으로 특성화시키겠다는 피고인 1 이사장, 피고인 4 총장 등 학교관계자들의 약속을 믿고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였을 뿐이지 재학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유령학생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결국, ○○대학교가 장애인 관련학과 신설, 기숙사 제공, 장애인스포츠단 신설 등 제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학사행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학교 측과 공모하여 비자발적인 위장 내지 유령학생을 모집하여 국가장학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2012. 8.경 내지 2012. 11.경 일화 100만 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부분(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가 위 일시경 피고인 3에게 일화 100만 엔을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2의 신빙성 있는 검찰 진술 등 관련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3. 8.경 미화 21,830달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공모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 3에게 미화 21,830달러를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2의 신빙성 있는 검찰 진술 등 관련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됨에도 그 중 미화 10,000달러에 대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2의 알선수재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체적·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1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금원 중 2억 원은 개인간의 별개의 거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한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제공과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32 판결 등 참조).

또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 ◇◇노회는 ○○대학교의 전신인 ◇◇전문대학을 인수하여 2001. 6. 30. 학교법인 ◇◇기독학원을 설립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수익용 기본재산 74억 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노회는 2004. 11.경 2개의 노회(◇◇노회, ☆☆노회)로 양분되어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연차별로 확보하기로 한 수익용 기본재산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09. 7.경 교육과학기술부(2013. 3.경 교육 부문이 분리되어 교육부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하 직제 개편 전후를 불문하고 ‘교육부’라고만 한다)로부터 학교법인의 임원승인이 취소되고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상화방안을 주관하고 있었으며, 2011. 9.경에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공개모집할 무렵인 2012. 7.경 당시 인수희망자이던 공소외 3에게 인수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교육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5억 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 초기비용 3억 원 +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후 답례비용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일종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컨설팅 용역계약 대금을 가장하여 3%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3차례에 걸쳐 2억 4,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③ 피고인은 2012. 7. 12.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5,250만 원 중 일부를 미화로 환전하여 그 중 미화 4,000달러를 책 속에 넣어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과장인 피고인 3에게 ○○대학교 인수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로 제공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도 2014. 4.경까지 피고인 3에게 수회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④ 그런데 공소외 3이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이 예정대로 출연되지 않는 등 ○○대학교 인수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은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게 되어 2012. 7.경 내지 2012. 8.경 공소외 5를 통하여 피고인 1을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되었다.

⑤ 피고인은 공소외 3의 ○○대학교 인수가 무산되자 공소외 3으로부터 받았던 로비자금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한편 인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로비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우선 2012. 9.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2012. 9. 초순경 익산시 (주소 생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2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 2가 ‘○○대학교 학교법인 ◇◇기독학원을 인수하시려면 제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2가 저한테 ‘○○대학교 학교법인 ◇◇기독학원을 인수하시려면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로비활동을 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시고 로비자금 5억 원을 보내달라’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 피고인 2가 5명인가를 만나서 로비활동을 해야된다고 말을 하였는데, 교육부 대학정책과에 근무하는 피고인 3을 만나고, 같은 교육부 전문대정책과 공소외 6 과장, 당시 ▽▽대 법인화 담당 공소외 7 과장, 국회의 공소외 8 홍보기획관을 만나야 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고합151호 수사기록 제3081, 3082쪽, 이하 지칭하는 수사기록에 따로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은 위 사건번호를 말한다).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으로서 그 일시 및 장소, 피고인이 로비대상으로 삼았다는 공무원들의 인적 사항 등을 상세히 언급한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 1의 진술은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1은 피고인의 로비활동 초기단계에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수수하는 것을 상호 합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⑥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학교법인 ◇◇기독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3. 12.경 및 2014. 1.경 피고인 1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1이 공소외 9로부터 빌려 위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2억 원 중 1억 원(= 2013. 12. 27. 8,000만 원 + 2013. 12. 30. 및 2014. 1. 20. 각 1,000만 원)을 직접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일이 피고인 1로부터 사전동의나 사후승낙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1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내역을 일일이 따지거나 문제삼지 않았다.

⑦ 또한, 피고인 1은 원심에서 2013. 12. 27.자 8,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반면에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바가 없고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갚는다, 안갚는다 그런 생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어차피 향후에 주더라도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고, 나중에 조건(◇◇기독학원의 인수)이 성취되면 돌려받을 수 없는 성격의 금원이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공판기록 제352, 356, 369쪽),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시점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과 피고인 1 사이에 위 금원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⑧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되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14. 2.경 피고인 1에게 찾아가 그 동안 학교법인 인수에 들어간 비용이 많고 이를 증빙할 영수증도 있으니 2억 원과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로 보상해달라고 하였고(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2015. 1.경에도 피고인 1과 사이에 그와 관련한 이유로 다투었으며, 2015. 1. 2.에는 나머지 돈의 지급에 관하여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자 그 동안의 로비나 부정행위 등을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1에게 ‘오늘 이사회 모든 분에게 음성 발송하마’라고 하는 등 다소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⑨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1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2억 원 상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2015. 1. 30. 6,000만 원, 2015. 2. 4.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원심에서, 2015. 1. 30.자 6,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조치원 소재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준 돈이고, 2015. 2. 4.자 4,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8,0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절반인 4,000만 원을 나누어주었으나 당좌기일이 도래하자 피고인이 쓴 돈까지 대신 갚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바가 없고, 그 후 변제를 독촉한 바도 없다[피고인 1은 원심에서 “저는 제가 약속한 금액에서 그 금액 5억 원을 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필요한 특정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지는 대로 준 것은 맞지만 최초에 말한 5억 원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도 초반에 또 제가 2억 원 가량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재판장의 “그러면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피고인 2 씨가 미리 자기 돈 로비활동비로 쓰고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줄 돈이라고 생각해서 준 것인가요. 저 사람이 먼저 선 활동비로 자기가 자기 돈을 쓰고 미안했다는 게 그거 아닌가요. 5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줬으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375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금원은 지급 당시의 명목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환을 예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로비자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원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본 알선의 내용과 약정한 대가, 피고인과 피고인 1 등과의 관계,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요구한 대가의 내용과 금품의 수수경위 및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일련의 금원 합계 4억 3,000만 원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합계 2억 원을 외형상 빌리거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하여 주기로 한 당초의 약정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위 합계 2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위 금원의 수수에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합계 2억 원에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3)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3의 2012. 7.경 미화 4,000달러 뇌물수수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2012. 7.경 피고인에게 미화 4,000달러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2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① 피고인 2가 자신의 알선수재 등 범죄혐의로 체포, 구속된 후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새롭게 털어놓았고 수사기관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죄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술한 것인 점, ② 피고인 2가 털어놓은 진술의 내용은 관련 금융거래내역이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책자 등 진술 후에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2가 그 후의 조사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더듬고 정리하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2는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을 당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과는 이미 이해관계가 단절된 마당에 굳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럴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2가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2012. 7.경에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마당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중이던 피고인을 단지 책을 주기 위하여 만났다기보다는 향후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뇌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났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조사에서 “도서와 관련하여서는 계속 조사를 받고, 피고인 2 교수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어렴풋이 책 속에 얇은 봉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략) 얇은 봉투가 있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책 속에 있던 봉투의 금액은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는 4단 정도 크기의 책꽂이 위에 올려놓았던 것까지는 기억합니다. (중략) 어제 대질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2 교수가 너무 확실하게 진술하고, 저도 어렴풋이 얇은 봉투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났고, 책 속에 얇은 봉투가 있었던 것은 점점 확실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그만 봉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은 20여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과장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봉투 채로 책꽂이에 올려놓은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84 내지 6086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책 속에 봉투가 들어있었다는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봉투 안의 내용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에 비추어 피고인 2가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공무원을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책 속에 봉투가 끼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 봉투 속에 금품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② 한편, 피고인은 당심 피고인신문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2가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화 4,000달러를 교부하였다고 너무나 생생하게 진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했더니, 검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식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 7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과 회유를 하였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 또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2 교수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는 등 검찰 편을 들어 굉장히 겁이 나서 일단은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봉투가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었고, 추후 법정에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5권 피고인신문조서 제7, 8쪽).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미화 4,000달러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이외에 피고인이 수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나 변호인의 협박 또는 회유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을 작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2014. 4.경 미화 5,000달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2의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을 유죄로 주1) 판단하였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3의 뇌물수수의 점 또한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알게 된 2012. 7.경 피고인 3은 교육부 대학선진화과장(2013. 3.경 ‘대학정책과장’으로 직책 명칭이 변경됨)으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교육부 대학지원실(현재 대학정책실) 산하에는 대학정책관 등이 있는데, 대학정책관 아래에는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학정책과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사립대학제도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며, 피고인 3이 근무하던 대학정책과는 위 각 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② ○○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를 이유로 2009. 7. 7.부터 교육부에서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상화 방안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 ◇◇기독학원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던 ☆☆노회와 ◇◇노회는 2011. 9.경부터 ○○대학교를 운영할 제3자 영입을 모색하게 되었고, 피고인 2는 공소외 3에게 ○○대학교 인수를 권유하고 이를 추진하던 중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2012. 7.경 피고인 1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1의 ○○대학교 인수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

③ 한편 피고인 2는 2012. 7.경 피고인 3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 3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2와 함께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대학교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상의하거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쟁점과 결과 등을 알려주기도 주2) 하였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3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았고 향응이나 접대를 제공받기도 하였다(특히 피고인 3은 이 사건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기 전인 2014. 1. 4. 피고인 2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1은 2014. 1. 16.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인 3은 2014. 3. 17.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1은 2014. 3. 31. ◇◇기독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2는 2014. 4.경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에 찾아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미화 5,000달러를 교부하였다.

(2) 이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금품 지급에 관한 조사가 선행된 후) “피의자는 이외에도 피고인 3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더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피고인 3이 교육부에 근무하다가 2014년 초순경 ▽▽시 기조실장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제가 ‘그 동안 교육부에 계시면서 ◇◇기독학원을 인수하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취지로 5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직접 위 ▽▽시청 기조실에 찾아갔더니 사무실에 피고인 3이 있어서 500만 원을 달러로 바꾼 돈을 하얀 봉투에 넣어서 건네주었더니 피고인 3이 ‘고맙다’고 말을 하고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처럼 피고인 3에게 돈을 건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말씀드린대로 피고인 3이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공소외 10, 공소외 6 서기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대학교에서 제3자 영입을 하는 데 어떤 교육부의 방침이나 지침 등을 저한테 알려주었고, 저희 ○○대학교가 향후 퇴출대학에서 벗어나는 데 교육부 방침이나 지침,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예를 들면 직원 및 교직원 등을 얼마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등) 정보 등을 저한테 알려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791쪽).

② 피고인 3은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가 2014. 3.경 피고인 1로부터 팽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불만이 많아 피고인 1과는 업무적, 심리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2가 2014. 4.경 자신에게 피고인 1의 ○○대학교 인수와 관련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2014. 3.경 내지 2014. 4.경을 전후하여서도 서로 업무적인 관계나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244 내지 3289쪽),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난 뒤에도 서로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223 내지 423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한 2014. 4.경 피고인 1과의 사이가 틀어져 ○○대학교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14. 2.경 피고인 1로부터 로비자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이에 관한 각서를 작성받기도 하는 등 로비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고인 2와 피고인 3 사이의 2014. 2. 27.자 문자메시지 내용(“오늘 사분회 결과 전화주세요”)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위한 업무를 그만 둘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 단절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3이 당시 교부받은 미화 5,000달러(한화 약 530만 원 상당)는 공무원의 신분에 비추어 고액으로서, 설령 위 금원의 교부에 승진축하금 명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 3의 과거 및 현재 직무의 내용, 피고인들의 관계, 금품의 수수 경위 및 시기, 공여된 금품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3이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승진축하금이라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이 사건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4의 뇌물공여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고인 3과 친분이 있었고, 교육부에 있는 피고인 3의 사무실에 종종 들러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3에게 ○○대학교 대외협력팀장인 피고인 2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에게 ◇◇기독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던 피고인 1을 소개하여 주어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따라서 피고인 2가 ○○대학교의 인수와 관련한 로비명목으로 피고인 3에게 금원을 교부하려고 한다는 사용처를 굳이 숨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할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사용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이라는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3,000만 원이 피고인 3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계속하여 부인하던 중 “사실은 제가 대출해 준 3,000만원이 피고인 3에게 건너가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8. 12. 피의자가 대출해 준 돈이 피고인 3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면서 3,000만 원 대출받아 줬습니다”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어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조사받고 집에 가서도 잠 한 숨 자지 못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양심과 신앙인으로서 고민과 번뇌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어찌되었든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2가 3,0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이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교육부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다녀온다’는 말은 저와 피고인 2 사이에 피고인 3 만나고 온다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3에게 주는 돈이면 결국 로비자금으로 쓰이는 부정한 돈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이런 부정한 용도로 쓰일 줄 알면서 피의자는 왜 대출을 받아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학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는 ○○대 인수자로 피고인 1이 유력했고, 피고인 2가 전화하여 앞으로 이사장이 될 피고인 1의 부탁이라고 하기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4380 내지 4385쪽).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심에서,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거듭 부인하였으나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2와 마주치게 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시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교육자로서 양심과 신앙인으로서 고민과 번뇌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어찌되었든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등 진술자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감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범행을 시인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사기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국가장학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4, 피고인 6 및 공소외 11(당시 학사운영처장), 공소외 12(당시 세무물류학과 교수), 공소외 13(당시 산학협력처장) 등은 2013. 10.경 ○○대학교 본관에서 장애인 특기생의 모집에 관한 보직교수회의를 열어 2014 입학년도부터 장애인 특기생을 대거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시 학교법인을 인수할 예정인 피고인 1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 4 등의 제안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일반적인 학교 시설이나 훈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대학교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 4, 피고인 6은 ○○대학교의 시설여건이나 행정절차상 2014년도 1학기부터 당장 장애인 특기생을 입학시켜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② 한편, 2013. 10.경 회의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13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4와 공소외 11이 ‘우리 ○○대학교는 입학생 충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제 우리 ○○대학교는 살았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당시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어 그 타개책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60, 961쪽), 공소외 12 또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에서 장애인 특기생 모집의 1차적 목적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640쪽).

③ 피고인 1은 ○○대학교를 인수하기 전인 2013년 여름경부터 이미 기획조정실을 통하여 각종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2013.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시흥시 소재 △△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6 및 공소외 2로부터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여 ○○대학교를 장애인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의 브리핑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당시 학교법인 상무이사인 피고인 5 및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4 등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관련시설이 전무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 2014년도 1학기부터 장애인 특기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학생 수의 충원을 통한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장애인 특기생의 모집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5는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5가 브리핑에 참석하였고,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당시 피고인 4 전 총장, 피고인 5 상무이사(현 총장), 공소외 11 등으로부터 장애인 모집 관련 브리핑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수사기록 제2462쪽), “당시 총장인 피고인 4, 학사운영처장 공소외 11, 피고인 6, 공소외 2,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공소외 14, ◇◇기독학원 상무이사 피고인 5(현 ○○대학 총장)가 있었습니다”(수사기록 제4312쪽), “(피고인 5는) 학교 관련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는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수사기록 제4313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5가 브리핑할 당시에 피의자와 함께 있었다면 피고인 5 역시 ○○대학교에서 장애인 모집을 추진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잘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313쪽).

○ 공소외 11은 검찰 조사에서, “이사장, 피고인 4 총장, 피고인 5 현 총장, 저, 공소외 14 처장, 피고인 6, 공소외 15, 피고인 7, 공소외 2 교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09쪽).

○ 피고인 6 및 공소외 2 또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브리핑 현장에 피고인 5가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29, 4115쪽).

특히 피고인 6은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도 "△△학원에서 피고인 1 이사장, 피고인 5 상무이사 등 자리에서 공소외 2 교수가 브리핑한 내용을 들었고, 장애인 관련 모집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2013. 12.경에서 2014. 2.경 사이에 군산 이성당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1 이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5도 있었고 장애인 모집 경과를 보고함“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5는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관한 2013. 11.경의 브리핑 이후에도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6 등으로부터 장애인 특기생 모집 경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4는 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4256, 4257쪽)

문 공소외 2가 피고인 1 이사장 앞에서 브리핑할 당시 피고인 5도 같이 있었지요.

답 예, 상무이사 자격으로 함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피고인 5도 장애인 모집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나요.

답 예, 당연하죠. 그때 이미 외부에서는 피고인 5가 차기 총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돌았던 때입니다.

(수사기록 제4259쪽)

문 2014. 1학기에 장애인 관련 학과 신설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 1 이사장이 장애인 학생들을 모집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장애인 관련 학과는 2015. 1학기부터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야 장애인 모집이 가능한 상태에서 정원 미달학과에 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집한 것입니다.

문 당시 피고인 5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나요.

답 예,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도 같이 들었고 피고인 1 이사장과 매일 붙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문 피고인 5는 검찰에서 자신은 장애인 모집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오로지 전임 총장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피고인 5는 피고인 6, 피고인 7을 통해 장애인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을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무관할 수가 있나요.」】

④ 피고인 1은 2013. 5.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 5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2015고합139호 수사기록 제1063쪽), 피고인 5에게 매월 4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238, 6059쪽).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5 사이에 작성된 2015. 4. 16.자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1. ○○대학을 인수하는 과정부터 피고인 1 이사장과 피고인 5 총장은 같이 협의하고 고락을 함께 하여 왔고 일을 진행하여 온 만큼, 앞으로도 평생을 학교를 위해 둘이서 고락을 같이 하기로 하고, 모든 학교 경영에 관하여 협의하여 경영하기로 약정한다. 2. 따라서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든 같이 상의하고 협력하여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게 학교를 잘 경영하여 좋은 학교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음 3항 이하와 같이 서로 약정한다. 3. 학교와 법인의 경영은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고, 총장과 이사장은 협의하여 번갈아가며 역할을 하기로 한다. 4. 교직원 채용, 인사, 기타 사업에 관한 것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단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학교에 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도 같이 협의하며, 평생동안 학교 경영을 함께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485쪽).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는 학교법인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1과 함께 그의 ○○대학교 인수 초기부터 학교법인의 전반적인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관하여도 총장으로 취임한 2014. 7. 11. 이전부터 그 구체적 목적이나 내용, 학사일정 파행의 불가피성 등 문제점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1과 논의하여 장애인 특기생 모집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6 및 공소외 2는 2013. 11.경 내지 2013. 12.경부터 2014년도 1학기 ○○대학교에 입학할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7이 2014. 1.경 합류하면서 3명이 함께 모집 활동을 하던 중 공소외 2가 2014. 1. 하순경 그만두게 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6, 피고인 7이 장애인 특기생의 모집 및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6은 그 이전에 ◎◎대학교 스포츠복지과 교수, 피고인 7은 ▽▽체육고등학교 코치로 근무하면서 장애인 특기생의 모집 절차나 방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그런데 2014년도 1학기 신설학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부 소속 전문대학협의회에 학과신설 및 정원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통상 신청과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6개월 정도여서 2013. 11.경 내지 2013. 12.경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였더라도 2014년도 1학기에 장애인 관련학과를 곧바로 신설하여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6, 피고인 7 및 공소외 2가 모집한 2014년도 1학기 장애인 특기생은 모두 24명으로 1960년대생부터 1990년대생까지 다양하며 거주지도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광주광역시 등 통학하기에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무렵 ○○대학교 내에는 그들을 위한 기숙사, 화장실, 체육시설,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제반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시설은 그 성질상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작스레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계 등을 통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예산을 들여야 하는 시설이다. 결국, 장애인 특기생들은 체육 관련 학과에 입학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입학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전부터 체육교육을 담당하였고 ○○대학교로 옮기면서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던 피고인 6, 피고인 7은 위와 같이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할 무렵 그들에 대한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⑦ 한편, 2014년도에 입학한 24명의 장애인 특기생들은 입학 당시 지원학과 부분을 공란으로 기재하였고, 그들은 모두 신입생 정원이 미달된 학과인 세무물류학과, 문화선교공연과 등에 주로 배정이 되거나 그 밖에 사회복지과, 컴퓨터응용기계과 등 이들이 관심이 있는 전공분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의로 분산 배정되었다. 그런데 위 24명 중 10명은 입학한지 2개월도 안 된 2014. 4. 21.경 내지 2014. 4. 23.경 모두 자퇴가 아닌 휴학을 하였고, 나머지 14명도 실제로는 학기를 시작할 무렵에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것 외에 수업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만큼 정상적인 학사행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6,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장애인 특기생 모집 당시 이들에게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만약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수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 와 강의를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집된 장애인 특기생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고양, 부천, 평택), 강원도(홍천), 충청도(대전, 세종, 청원군), 광주광역시 등 원거리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각 학과 교수들이 출장을 나가 현장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 학생들이 이러한 말을 그대로 믿고 거주지 인근에서 수업을 받을 것을 예상하며 입학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실제로 학교 측이나 해당 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장애인 특기생들에 대한 출장 강의 여부를 검토하거나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 피고인 7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이, 장애인 신입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과를 스스로 선택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원거리의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였고, 그 후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학교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점, 장애인 특기생 담당인 피고인 6, 피고인 7은 무려 3학기에 걸쳐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동안 이들에게 수업에의 출석을 독려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 피고인 7은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학교 수업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입학을 권유하였을 것으로 봄이 사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학교 수업 출석면제나 장학금 수령 등의 약속이 없음에도 스스로 값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지원하였을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⑧ 또한 ○○대학교의 학사내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고 이수학점이 부여될 수도 없다(학사내규 제15조, 주3) 제19조 ). 다만, 학사내규 제17조 주4) 제3호 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결처리를 함으로써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장애인 특기생들의 학교수업 결석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학사내규에 따른 정상적인 공결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6, 피고인 7은 장애인 특기생들이 실제 훈련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장애인 스포츠 협회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의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할애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다음, 위 학생들에 대하여 학기기간 중의 대부분을 대회참가를 위한 훈련기간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일괄하여 공결처리하였다(피고인 6, 피고인 7이 공문을 기안하였고, 총장 재임기간에 따라 피고인 4 및 피고인 5가 각 최종결재하였다). 그러나 위 공결처리 공문은 시행번호와 시행일자도 없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공문이었고, 그 중에는 2014. 5. 16.에야 선수등록을 한 공소외 16 학생에 대하여 그 전인 2014. 3. 17.부터 2014. 6. 3.까지 훈련한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이 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6, 피고인 7의 요청에 따라 각 장애인 스포츠 협회에서 ○○대학교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상의 시행일자도 이미 훈련기간이나 대회기간이 지난 후의 일자로 작성된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수 주5) 발견되었다 (수사기록 제1404 내지 1616쪽)[피고인 7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상기 본인은 ○○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하면서 2014년 2학기에는 아무런 수업을 하지 않고 장애 학생들의 출결을 위한 공문서를 받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한 달에 180만 원씩 받았음.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2014년 2학기에는 수업이 없이 인천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수신한 후 위 장애인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관리해 주고 있었음. 또한 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미리 시험문제를 주거나 시험을 같이 봐주고 대필하기도 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폰을 통해 검색하는 것을 방관하였음. 이러한 사실은 모두 피고인 5 총장이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승인해 주었음. (중략) 위 학생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일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훈련을 했는지 여부 또한 확인 불가능한데도 매일 훈련한다고 명시된 문서를 연맹이나 협회로부터 알아서 훈련기간을 명시하여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요청하게 하여 훈련기간을 명시한 문서를 받아서 학과에 뿌려서 출석을 대체하도록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253, 525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4, 피고인 5는, 자신들이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결재 업무가 많아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나 공결처리 공문의 시행일자 등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하고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문상 피고인 4, 피고인 5의 서명은 전자결재가 아니라 일일이 수기로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공문상 일자를 매번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⑨ 결국 재학 중인 장애인 특기생 14명은 위와 같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공결처리를 통해 학기말시험을 치르게 되었으나 그동안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시험을 볼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장애인 특기생들은 일반 학생들의 정상적인 시험일정이 끝난 다음에 하루 동안 모두 모여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6, 피고인 7은 장애인 특기생들이 시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답안을 검색하여 적는 것을 방관하거나 대필해주고, 심지어 이들에게 답안을 가르쳐 주거나 직접 답안란에 정답을 기재하여 주기도 하였다[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6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답안을 검색하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였고, 아는 내용은 자신이 알아서 기재를 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130, 4131쪽), 피고인 7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답안을 검색하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였고, 시험당일 담당교수들 또는 조교들이 피고인 6에게 강의자료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6이 강의자료를 보면서 답을 찾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663쪽), 공소외 12도 자신이 담당하는 세무 과목의 경우 조교들이 미리 정리한 힌트 등을 쪽지에 적어 피고인 6, 피고인 7에게 건네주었으며, 이들은 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대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44쪽)].

결국 이렇게 시험을 치른 결과 장애인 특기생들의 성적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C+이상으로 모두 부여되었고, 나아가 피고인 6, 피고인 7은 장애인 특기생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그들을 위하여 장학금 신청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2)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6, 피고인 7이 2013. 11.경 피고인 1로부터 장애인 특기생 모집을 최초 허락받은 시점에서는 ○○대학교 측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신설하여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이들이 관여한 장애인 특기생 모집 단계에서부터 학사운영(공결처리, 시험 등) 및 국가장학금의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6, 피고인 7에게 국가장학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는 ○○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을 높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장애인 특기생을 유치하려 한 것이므로 그 후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주6) 점, ② 피고인 6, 피고인 7이 결재권자 등 상부의 지시를 미리 받지도 아니한 채 독자적인 판단에서 ‘학교 수업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6, 피고인 7은 장애인 특기생들로 하여금 시험을 보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묵인하여 주었고, 한편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아닌 세무 등 일반 전공과목의 경우 해당과목 교수들의 지시에 따라 담당 조교들로부터 미리 강의자료를 넘겨받아 학생들에게 답안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담당교수들 또는 조교들도 시험 도중의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6, 피고인 7이 사전에 미리 상부의 승인을 얻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전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과목 교수들과 미리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위 (1)의 ⑧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장애인 특기생들이 시험을 볼 때 미리 시험문제를 주거나 시험을 같이 봐주고 대필하기도 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검색하는 것을 방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두 피고인 5 총장이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승인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④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는 ○○대학교를 장애인 스포츠 육성대학으로 특성화시키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한 이후 이들이 학교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훈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위 피고인들이 3학기에 걸쳐 이들을 위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나 훈련을 위한 기숙사, 화장실, 체육시설,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제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반면에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함으로써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적발되기 이전까지 무려 3학기에 걸쳐 ○○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을 높일 수 있었는바, 위와 같이 상향된 재학생 충원율을 위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내지 유인책이 된 것이 바로 장애인 특기생들로 하여금 국가장학금을 수령하게끔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6, 피고인 7로부터 장애인 특기생 모집 단계에서부터 학사운영(공결처리, 시험 등) 및 국가장학금의 신청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여 주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 4는 피고인 5가 2014. 7. 11. 총장으로 임명됨으로써 그 무렵 총장 직에서 사임하고 ○○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을 역임하게 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는 그가 총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장애인 특기생의 모집과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주7) 신청행위 및 공결처리 등 학사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재학생들은 모두 위 2014년도 1학기 신입생들 중 일부로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4는 총장 퇴임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마치지 아니한 종전의 재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신청행위를 계속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다른 공범들의 그 이후의 실행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이 사건 국가장학금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2. 8.경 내지 2012. 11.경 일화 100만 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피고인 2, 피고인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2의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8.경 미화 21,830달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2의 이 부분 뇌물액수에 관한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검사의 항소이유서에 피고인 4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뇌물공여 방조 부분에 대한 항소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미화 21,830달러 전부를 준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4의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앙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량을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제27쪽 제3행의 ‘형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죄질이’로 정정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고권홍 송호철

주1) 피고인 2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2015. 11. 18.자 공판심리의견서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부분 참조, 공판기록 제214, 314쪽). 이에 원심도 판결서에서 피고인 3의 뇌물수수 부분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2의 원심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또한 결과적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2)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중에는, 2013. 9. 13. “사분회(사학분쟁조정위원회) 쟁점이 뭔가요? 아침에 전화 부탁!!”(피고인 2 송신), 2014. 1. 16. “오고 있나요!”(피고인 3 송신), 2014. 2. 27. “오늘 사분회 결과 전화주세요.”(피고인 2 송신) 등이 있다(수사기록 제4575~4577쪽). 그런데 2014. 1. 16.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결과 피고인 1을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한 날이고, 2014. 2. 27.은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날이다.

주3) [제5장 수업과 출석] 제15조(출석) 한 학기간 수업시간 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학과목에 한하여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제6장 시험과 평가] 제19조(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은 해당과목의 수강신청을 필한 학생으로 출석일수 3/4 이상인 학생이라야 한다.

주4) [제5장 수업과 출석] 제17조(공결) 다음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단서 생략). 3.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의 요청으로 인하여 특별회의에 참가하거나,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참가하는 기간을 인정한다(수사기록 제1646, 1647쪽).

주5) 일례로, 장애인 스포츠 협회에서 ○○대학교에 보낸 훈련 및 대회참가 시간할애 협조 요청 공문상 훈련기간은 2014. 10. 27.부터 2014. 11. 3.까지로, 대회기간은 2014. 11. 4.부터 2014. 11. 8.까지로 되어 있는데, 위 협조 요청 공문은 훈련기간이나 대회기간이 이미 지난 후인 2014. 11. 13.자로 작성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420쪽 참조).

주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6은 검찰 조사에서, 2013. 12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군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1, 피고인 5에게 장애인 모집 경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주7) 신입생의 최초 학기 국가장학금(이 사건에서는 2014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절차를 보면, 이들은 기존의 재학생과 달리 학점을 기준으로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소득분위에 의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후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판명되는 등 사정이 발각되면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환수하게 된다. 한편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수사기록 제2684, 2685쪽 및 제257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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