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분뇨를 주변 토지에 필요한 조치 없이 적치하여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계분처리기를 설치하고 염치농협농축산자원화센터와 수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분을 적치하였던 토지를 복구하고, 무허가 양계장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4호(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 제9호(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