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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68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자연녹지지역인 서귀포시 B에서 ‘C’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녹지의 조성과 무관한 나무데크(28.8㎡), 야외탁자(9.4㎡)를 설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C’ 푸드트럭에 커피머신,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주방기구 및 조리시설을 갖춘 뒤 팥빙수, 회오리 핫도그,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스무디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나무데크(28.8㎡), 야외탁자(9.4㎡)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 메뉴판 및 현장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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