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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8: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 덕서 8길 50에 있는 한일 전산 여고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일 타운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19 세) 이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한일 타운 1차 101 동 단지 앞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여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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