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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6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 F 등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 F 등이 원심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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