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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4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7. 5.경 C가 운영하는 호프집 안에서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때린 사실로 2017. 11. 22.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고,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27호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389호로 재배당되었다.

로 B과 함께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7. 12.말경부터 2017. 1. 25. 사이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D 1층에 있는 E 호프에서 C에게 “너는 현장에 없어서 보지 못했다. 우리는 때린 게 아니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뒤로 넘어져서 깨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1. 25.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상해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 온 사이에 사건이 벌어져서 B이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증언 관련 공판조서 등 첨부), 공판조서 2회 사본, 증인신문조서(C) 및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B, A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노48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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