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06 2015누1103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 A은 “G”라는 상호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기타 레저용 선박을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이하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1. 3. 22. 부산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설치(콘크리트 옹벽, 석축, 계선주) 목적으로 기간을 2001. 4. 1.부터 2002. 3. 30.까지로 정하여 공유수면인 창원시 진해구 F 지선 415㎡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다.

위 허가 당시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시에는 설치한 공작물을 피허가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라는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최초허가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이후 2003. 6. 16. 공유수면 점사용 대상이 창원시 진해구 F 등 지선 3,673.49㎡로 변경되고 기간도 연장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가 있었다

(원고 A이 점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 위 변경허가 당시 “점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점사용이 폐지될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의 책임으로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라는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