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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4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4. 06:10 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가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 ’에서, 소주 1 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300 원 주고 구매해야 한다.

” 고 하자 “ 종이 컵을 사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밖 의자에 앉아 있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붙잡고 “ 종이 컵을 사 달라. ”라고 요구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의 편의점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밖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온 후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내 배 봐라. ”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내사)- 사진 1 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CD 기록 첨부)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전력 및 공연 음란 전력이 수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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