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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3 2020고단4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468] 피고인과 B은 2019. 12. 7. 17:4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피고인에게 장도리를 갖다 주고, 피고인은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장도리로 시정되어 있던 책상 서랍 문을 젖혀서 열고,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02]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피해자가 2층에 있는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H” 학원 내부까지 들어갔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D 사무실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0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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