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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02183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1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6. 2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경 소외 주식회사 부성엘티에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기분전함 판넬 제작 및 동력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는 그 공사에 투입되었다. 라.

2016. 8.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피고가 전기공사 작업(공장 내 동력분전함에서 트랜스까지 고압 전력이 들어오면 트랜스를 통해 전압을 220볼트로 낮춘 후 이를 다시 절곡기까지 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소외 회사의 절곡기(이하 ‘이 사건 절곡기’라고 한다)에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절곡기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을 불러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절곡기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마. 위 과정에서 원고는 동력분전함과 트랜스 사이의 전선을 연결하고, 피고는 트랜스에서 절곡기까지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가 트랜스 전원을 380볼트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절곡기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 중 이 사건 절곡기에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이 불명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책임이라는 근거로 갑 제4, 6, 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원고와 피고 2인이 작업 중이었던 점, 작업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절곡기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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