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7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3.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21,756,46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표, 판결 문 (2015 고단 1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