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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4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17: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민사소송 중인 D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D에게 “C는 직원들이나 타인의 명의 등 동업자 형식으로 해서 타인의 명의로 그 가업을 영위하고 있고,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는 유령사장을 대 가지고, 조세포탈도 하고 있다. 채권자 돈을 떼먹고 어차피 자기는 신용불량자라 문제가 생기면 그 업소만 팔아버린다. 도둑질을 하며 부산에서 거래처와 금융권을 다 찾아먹었다.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부인과도 위장 이혼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비교적 소액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를 고려할 때, 본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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