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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31. 선고 66다1814 판결
[원목대금잔액반환][집15(3)민,241]
판시사항

원고가 피고의 승낙없이 피고소유의 후두목을 가져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목대금잔액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후두목 600본을 피고의 승락없이 가져갔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것이 위 후두목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이를 원고가 불법으로 가져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액과 원고 청구금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인지 또는 금액이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심 제5차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 소유의 후두목 600본을 피고의 승낙없이 가져갔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것이 위 후두목을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이를 원고가 불법으로 가져가므로 인하여 생긴 손해상당액과 원고 청구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인지, 또는 그 금액이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심리판단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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