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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968 판결
[건물철거등][집16(2)민,268]
판시사항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래 귀속재산이던 대지와 건물을 원고와 피고가 각 시기를 달리하여 따로 각각 매수하게 된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하면서 피고가 일관하여 그 철거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 변론의 취지가 습관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데 있는 것인지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 피고의 변론취지는 본건 대지와 건물은 모두 귀속재산인바, 본건 건물은 피고가 1953.5.30에 불하계약을 하고 1957.6.18에 대금전액을 납부하고 피고명의로 소유권 취득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본건 대지 92평을1954.1.31 불하를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 취득등기를 마쳤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1968.3.15자 원심변론조서 참조) 피고는 본건 건물의 철거에 응할 수없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임으로 피고의 이와 같은 변론취지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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