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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나225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0.경부터 C으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위치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소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하였는데, 2009. 6. 13.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3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 4.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3.부터 24개월간, 차임 월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16.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65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인상 한도액인 월 20,700원(= 230,000원 × 9%)을 초과하여 올려 받은 차임 상당액 10,766,3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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