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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72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1. 20.경 수원 팔달구 C건물 D호 내지 E호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2억 5,50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9,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9,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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