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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8가합21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536,620원 및 그 중 204,536,620원에 대하여는 2017. 4. 23.부터 2018. 1. 12.까지...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기간 2017. 2. 1.부터 2017. 3. 30.까지,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인테리어공사를 마쳤으나 위 공사대금 중 500,000,000원만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7. 4. 22. 위 계약과는 별도로 B병원 5층에 1,859,000원의, 6층에 2,677,620원의 각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총 204,536,620원(= 200,000.000원 1,859,000원 2,677,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공사 다음날인 2017. 4.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7. 피고에게 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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