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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9 2018고단47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2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1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계단 아래에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을 피해 벽 쪽으로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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