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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3고단317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23:10경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55세)의 일행 중 앞서 계단을 올라오는 E를 보고 그 앞에서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지나쳐 그대로 지나가려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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