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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39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 피고 C은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158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7. 29. ‘참가인은 피고 C에게 3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0. 4. 확정되었다.

피고 C은 2005. 12. 7. 참가인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중 1/2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참가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원고가 양수한 위 판결금 채권의 1/2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참가인의 처분행위 참가인이 2001. 11.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1175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5053호)은 2005. 3. 30.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자운건설, 피고들의 각 가압류결정 가운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분의 집행이 각 해제되면 1996. 1. 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5. 4. 29.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14. 5. 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C과 채권채고액 1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11. 17. 위 확정판결에 따라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은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다.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종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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