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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고단2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40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23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집에 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총 길이 10cm, 칼날 길이 4cm)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너 여기 목 따 줄까, 목 따면 뒤질 수도 있어”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전 화 조사),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CD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용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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