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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년 6월경부터 2013. 8. 19.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16㎡ 가량의 주방에 가스레인지 3구, 냉장고 3대, 싱크대 1조, 기타 조리기구를 구비하고 25㎡ 정도 되는 대형평상 2대를 갖추고 1일 평균 약 26만 원 상당의 닭도리탕, 닭백숙,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항 보고(수사보고), 단속증빙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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