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년 6월경부터 2013. 8. 19.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16㎡ 가량의 주방에 가스레인지 3구, 냉장고 3대, 싱크대 1조, 기타 조리기구를 구비하고 25㎡ 정도 되는 대형평상 2대를 갖추고 1일 평균 약 26만 원 상당의 닭도리탕, 닭백숙,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항 보고(수사보고), 단속증빙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