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13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3,456㎡>와 <전주시 덕진구 C 임야 2,633㎡>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3,456㎡>와 <전주시 덕진구 C 임야 2,633㎡>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