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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2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B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03:30경 남자 손님들의 요구로 보도방 업자 D를 통해 불상의 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 1명에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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