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7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가에서 C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케 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927,816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경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할 부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